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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추행하고 '피임약'을 사탕이라고 속여 먹인 복지시설 관계자

입력 : 2016-05-24 10:55:25 수정 : 2016-05-24 1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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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장애인끼리 성관계를 가지자 사후피임약을 사탕으로 속여 먹이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송전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송전원 김모(47) 전 생활재활팀장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이모(46) 전 사회재활팀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 전 팀장은 지난 2014년 7월 야외 캠핑장과 이듬해 경기 연천군 송전원 강당에서 지적 장애 1급 여성을 자신의 다리에 앉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팀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경까지 송전원에서 지적 장애인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1~2등급 지적 장애인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생들을 학대하고 성추행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던 이 전 팀장은 보직을 옮겨 행정 업무를 담당해왔다.

또 시설 거주자들을 때린 혐의로 송전원 한모(26) 전 교사,  여성 장애인을 강제로 유산시킨 이모(37·여) 전 사무국장과 교사였던 김모(52·여)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시설 내 장애인끼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 처방없이 사후피임약을 구한 뒤 이 여성에게 사탕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전원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로, 원생에 대한 상습 폭행과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서울시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곳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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