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내진성능 30% 이하
불량 강재 사용규제 등 대책 시급
대부분의 지진은 지각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각판의 한가운데에 있는 한반도는 그동안 지진의 안전지대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각판 가장자리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각판 안쪽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43회이며, 1980년대 연평균 15.6회에서 2011년 이후 연평균 58.8회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진 발생 횟수뿐만 아니라 지진 강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아직 열악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설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 내진성능은 50% 미만이다.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의 내진성능은 30%에도 못미친다. 특히 학교와 공공업무시설의 내진설계 비율은 각각 26.4%와 21.5%로 낮았다.
최근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내진설계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상을 ‘2층 이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내진성능이 강화된 초고장력 철근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규격(KS)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철강업계 불만이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 일부에선 여전히 내진용 강재 사용이 지연되거나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큰 문제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지속적인 유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층 이하 건물 등에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불량 강재 사용을 규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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