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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동 학대하고 따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 2016-05-25 07:39:02 수정 : 2016-05-25 0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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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발라주면서 머리채 잡아 당기고, 수업시간에는 따돌림
세살짜리 아이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수업시간에 따돌림을 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의 학대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이모(53)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13년 A(당시 3세)양의 부모가 A양의 이마에 난 상처를 추궁하는 메모를 보내자 약을 발라주는 척하면서 A양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또 출입구에 앉아 있는 A양을 발로 밀고, 수업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따돌린 혐의도 받는다.

1, 2심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원장 이씨는 1심에서 김씨의 학대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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