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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나 400만원이나"…끝나지 않은 논란 '황제노역'

입력 : 2016-07-01 19:26:28 수정 : 2016-07-02 1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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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이창석 ‘일당 400만원’ 노역 / 형법개정 불구 ‘황제노역’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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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결국 강제노역을 통해 미납액을 갚게 됐다. 하지만 강제노역장에 유치된 기간의 일당을 400만원으로 산정해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전씨와 이씨를 상대로 강제노역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씨는 965일(약 2년 8개월), 이씨는 857일(약 2년 4개월) 동안 나란히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노역장에서 일해 벌금으로 낼 돈을 벌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서로 짜고 경기 오산의 토지를 445억원에 판 뒤 매도가가 325억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해 차액 1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집행유예 선고로 교도소 수감은 피했으나 40억원씩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전씨는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950만원이 미납 상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검찰은 이번에 두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일당을 400만원으로 계산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50억원이면 5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4년 허재호(74) 전 대주그룹 회장을 둘러싼 ‘황제노역’ 사건 이후 개정된 것이다. 노역장에 유치된 허 전 회장의 일당을 무려 5억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의 황제급 노역이 아니냐’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기 때문이다. 판결을 선고한 당시 광주지법원장이 사퇴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고 국회는 부랴부랴 형법을 고쳤다.

허 전 회장의 5억원에는 못 미치나 400만원도 너무 과한 액수의 일당이란 지적이 많다. 현재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전씨와 이씨의 처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법조계는 노역장 유치 기한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한 형법 69조 2항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어떻게든 3년 안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하니 벌금 액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일당이 높아지는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명 이헌욱 변호사는 “노역장 유치는 3년이 한계인데 벌금 선고 액수는 그런 한도가 없어 생기는 일”이라며 “다만 노역장 유치의 상한을 없애는 것은 국회가 정할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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