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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나선 정치권… 후속 조치 어떻게

입력 : 2016-07-01 18:46:55 수정 : 2016-07-02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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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중심 자문기구 구성… 의원 참여는 최소화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리베이트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며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불붙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등에 합의하며 후속조치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이미 과거에도 ‘정치 혁신 특위’, ‘정치 개혁 특위’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얼마나 실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자문기구 설치가 특권 내려놓기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자문기구는 국회의원 참여는 최소화하고 각 당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자문기구 개혁안을 토대로 정치권이 입법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각 당이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의장 자문기구, 외부인 중심의 기구에서 특권을 점검해보고 유지할 것과 포기할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문기구가 설치되면 가장 먼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불체포특권 규정을 없애자는 데 뜻을 모았다. 면책특권 역시 의원들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막말 등이 문제가 되며 꾸준히 폐지가 논의됐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국회의원 윤리관계 법규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국회의원 보좌진 24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각각 헌법 44조. 45조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국회의원의 다른 특권 내려놓기도 입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여야 정치권이 자기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9대 국회만 해도 새누리당은 현재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와 이름도 비슷한 보수대혁신특위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이 특위안으로 의결돼 의원총회까지 거쳤으나 제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에 뜻을 모으고 자문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희망적”이라면서도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실제 특권을 내려놓는 입법을 만들어 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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