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적 자격 획득… 올림픽 4회 연속 출전 ‘눈앞’

입력 : 2016-07-01 23:19:34 수정 : 2016-07-02 13:00: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박태환 국가대표 지위 인정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올림픽 4회 연속 출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가대표 명단 최종 확정까지는 절차가 남았지만 서울동부지법이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법적으로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얻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정당하게 통과한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 대표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다. 박태환의 법률 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나온 이상 (대한체육회에서) 항소나 이의신청을 해도 집행력이 있어 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측이 이에 불복해 리우올림픽 엔트리 최종 마감 시한(18일) 전까지 시간을 끄는 건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여서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측은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하자 스위스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 상태다. CAS는 8일 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나, 박태환 측은 CAS 결정과 무관하게 국가대표 자격을 얻은 셈이다.

임 변호사는 “CAS가 국내 법원 결정과 반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령 달리 나와도 집행력이 있는 한국 법원에서 결정이 나온 이상 올림픽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태환이 지난 4월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해 결승점에 골인한 뒤 전광판에 적힌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CAS에서마저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하면 박태환의 대표 자격을 박탈한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여론과 달리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역사상 처음 금메달을 안겼지만 한때 약물을 복용한 박태환에게 ‘약물쟁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어 영구 추방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왔다.

18개월의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가 끝난 뒤 출전한 지난 4월 동아수영대회에서 박태환은 자유형 100·200·400·1500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FINA가 정한 A기준기록을 통과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날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16 호주 수영 그랑프리 대회릍 통해 22개월 만에 국제대회에 참가한 박태환은 자신의 주 종목인 남자 자유형 400 결승에서 3분49초18로 3위에 그쳤다. 이어 열린 자유형 100 결승에서도 9위(51초29)에 머물렸다. 동아대회보다도 5초 이상 늦었는데 박태환 측 관계자는 “심적 부담이 심해 기록이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종 엔트리 마감 등 리우올림픽행 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올림픽 출전이 유력해진 박태환은 남은 기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가 됐다.

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