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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최종 불허…SK "유감이지만 수용"

입력 : 2016-07-18 13:11:00 수정 : 2016-07-18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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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최종로 불허했다.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결합하면 전국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CJ헬로비전이 가입자 1위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12월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지 228일 만의 불허 결정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최선을 다해 M&A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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