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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내라" 결핵 사망자 4시간30분 방치한 병원

입력 : 2016-07-25 11:28:54 수정 : 2016-07-25 1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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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을 앓다 피를 토하며 사망한 환자를 일반환자들이 있는 응급실에 4시간 30분여동안 방치한 전남대 병원측에 대해 전염병환자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결핵을 앓던 A(57)씨가 지난 23일 오전 7시쯤 광주 북구 유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를 토하며 골목길에 쓰러졌다.

A씨는 119에 의해 국립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오전 7시 30분쯤 이송된 뒤 30여분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함께 밭일을 가기로 했던 지인은 쓰러진 A씨와 병원까지 동행해 의료진에게 김씨가 '결핵 환자'임을 알렸다는게 경찰 말이다.

이후 사건 내용 조사를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경찰도 주변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당 간호사에게 "결핵 환자인데 영안실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응급실 간호사는 "(병원비) 수납 등 관련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망자의 가족이 와야 영안실로 옮길 수 있다"고 했다는 것.

당시 사망한 A씨가 누워있던 곳은 응급실 공간과 분리된 심폐소생술이긴 하나 수백 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오가는 응급실 한쪽의 개방형 공간이었다.

사건 처리 담당 경찰관은 "격리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에서 A씨가 생활보호대상자로 가족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 지인이 병원비 수납을 약속하고, 경찰관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병원 측은 꿈쩍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 측은 결국 정오가 다 돼서야 관할 구청 사회복지사의 결핵 환자 확인과 병원비 지급보증 약속을 받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

이에 대해 전대병원 측은 "경찰의 주장과 달리 사망자가 결핵 환자인지 인지한 것은 오전 11시 30분쯤 됐다"며 "결핵 환자라면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결핵 환자인지 몰랐고 사망이후에도 응급실내 심폐소생실에 격리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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