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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女장교 소개하면서 "돌싱이야 잘해봐"라고 한 대대장 징계 '적법'

입력 : 2016-07-25 13:10:43 수정 : 2016-07-25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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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예정인 부하 여장교를 간부들에게 소개하면서 "얘 돌싱이야, 잘해봐"라고 한 대대장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적법한 조치이다"고 결정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모 사령부 예하부대 대대장 A씨가 제3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장교인 B장교가 고충제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돌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며 "원고의 이런 발언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사 A씨가 B씨가 아닌 C군무원을 '돌싱'이라고 지칭하며 간부들에게 B장교를 소개한 것이라 해도 이 역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혼 이력이 공통된다는 점을 빌미로 기강 확립이 중시돼야 할 군부대 내에서 상·하급자 간 이성 교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경우도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된 처분이 아니라고 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전입 예정자인 B장교(여)를 대대 간부들에게 이같이 소개한 이유로 B씨의 이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가리켜 '돌싱'이라고 말했다는 증거가 B씨 진술외 없었으며 설사 '돌싱' 발언을 했다 해도 "이는 그 자리에 있던 C군무원을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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