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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표기 사라지고 공시원서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입력 : 2016-07-25 14:21:34 수정 : 2016-07-25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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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재혼가정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가 사라진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증명사진이 여권용으로 통일된다.

25일 행정자치부는 '생활 속 규제' 공모'에서 선정된 23개 우수과제를 개선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는 민법상 가족임에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돼 취학과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양쪽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세 또는 월세 가구, 월 1~2만원 상당의 장기수선충당금 대납분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응시할 때 필요한 각종 사진 규격을 여권용 규격인 3.5㎝×4.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밖에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종사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생교육 의무 이수를 유예시켜 과태료를 처분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공영주차장의 카드요금 결제 불가, 정기요금 환불 금지 등 부당한 환불금지 관행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요금 지방공사 아파트의 임대료 등의 카드결제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 납부시 카드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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