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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여부' 헌재 판단 가를 4가지 쟁점은

입력 : 2016-07-25 19:12:01 수정 : 2016-07-25 2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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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 등 4대 쟁점 판단 / 사학인 규제 포함 등 4건 결론 / “비리 근절·경제 악영향 신중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가려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9월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언론인과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게 골자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헌재 판단의 쟁점을 보면 크게 4가지다.

먼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및 사학재단 이사진 등을 일종의 공무원으로 보고 규제대상에 넣었는데, 이들 직업군을 과연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 등에 어긋나는지도 논란거리다. 법률상 부정청탁의 의미가 명확한지와 식사비(3만원)와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로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게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인지도 판단 대상이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협과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주장한다.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 둘 다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 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7월 중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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