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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 추진… 지구당 부활도

입력 : 2016-08-12 18:20:58 수정 : 2016-08-12 1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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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정당 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지구당 설치와 정당후원회 부활을 허용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앞당기고 입후보예정자의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며, 언론기관 등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의 서열화를 허용하고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말·전화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하되 컴퓨터 자동송신시스템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 당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소품과 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단체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단 향우회·동창회·종친회처럼 지연·학연·혈연에 기초한 단체는 선거운동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후원회를 통한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50억원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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