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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규칙 최대한 다듬어야 법 안착"

입력 : 2016-08-23 19:06:49 수정 : 2016-08-23 2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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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제언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한 달여 남은 시행일(9월28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대한 다듬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어떤 제도도 시작부터 완벽하진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고 또 다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장 교수는 다만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엄연히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며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법 위반에 대한 통제 등 보완장치를 속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시행령안에 ‘3·5·10만원’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상한선만 있을 뿐 횟수 제한이 따로 없다 보니 ‘한 번에 할 선물을 여러 번 나눠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 법의 허점을 비꼬는 각종 꼼수의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경제학)는 “법을 집행할 때는 누구나 위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완이 잘되지 않고 애매한 대목은 과감히 없애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3·5·10만원이란 경직된 원칙으론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범법자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으려면 거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사회학)는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며 “앞으로도 김영란법이나 그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3·5·10만원의 기준을 둘러싼 지금의 논쟁은 국민의 감정만 쓸데없이 자극할 뿐 유익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작은 부패 척결도 시대적 과제이나 기득권 간의 유착 등 큰 부패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라며 “3·5·10만원에 매몰돼 거대 부패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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