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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연령 18세인하· '투표 인증샷' 게시 허용· 등록마감 후 사퇴금지 개정안

입력 : 2016-08-24 15:39:38 수정 : 2016-08-24 1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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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 게시 허용, 후보등록 마감후 사퇴금지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4일 선관위는 개정의견 보도자료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헸다.

또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토록 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막판 단일화·후보자 연대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조기 시행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선거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안도 내놓았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까지 모금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를 우선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당원 수와 당비 납부총액 등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방안으로 ▲말과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소품·표시물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 허용 ▲선거 당일 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이메일·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 등의 의견을 포함시켰다.

선관위의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을 고치는 개정의견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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