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선관위는 개정의견 보도자료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헸다.
또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토록 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막판 단일화·후보자 연대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조기 시행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선거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안도 내놓았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까지 모금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를 우선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당원 수와 당비 납부총액 등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방안으로 ▲말과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소품·표시물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 허용 ▲선거 당일 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이메일·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 등의 의견을 포함시켰다.
선관위의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을 고치는 개정의견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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