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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에 이어 처남도 춘천교도소서 '황제노역'

입력 : 2016-08-28 11:09:44 수정 : 2016-08-28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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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가 벌금미납으로 원주교도소에서 청소노역 중인 가운데 처남인 이창석(65)씨도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씨의 청소노역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기 이씨도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씨는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씩하고 있다. 이씨는 조카인 전씨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11일 춘천교도소로 옮겨졌다.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씨는 하루 7∼8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청소, 풀 깎기 등 청소노역으로 하루를 보낸다.

전씨와 이씨는 노역장 환형 유치 결정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나 여론을 의식해 수도권을 벗어난 원주교도소와 춘천교도소로 분산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도소는 시설은 다소 열악하지만 수도권과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전씨는 벌금 38억6000만 원, 이씨는 34억2090만 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에 처한 전씨와 이씨는 현재까지 주말 등을 제외한 34일 노역만으로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이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으려면 무려 2000일, 5년 6개월을 꼬박 노역해야 한다.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다. 올들어 일당 400만 원 이상의 벌금 미납 환형 유치 노역자는 전국에서 모두 3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 이후 벌금 미납자 중 하루 일당이 1억 원 이상인 고액 일당 노역자는 모두 20여 명으로 추정된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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