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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규정 어긴 재취업심사 통과 89%…권력기관 출신 대부분

입력 : 2016-08-28 15:20:38 수정 : 2016-08-28 1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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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직자의 대다수가 별다른 제약없이 유관업계의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하는 고위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내역’을 보면 자신의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한 347명의 퇴직 공무원 가운데 89%인 309명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특히 취업가능 결과를 얻은 309명의 3분의 2 가량은 감사, 고문(자문),  대표·부대표(회장), 이사 등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찰, 보안, 승인을 담당하는 권력기관 출신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경찰청 출신 71명 가운데 68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교통과장을 지내고 손해보험회사에 들어가거나,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다 지역내 기업으로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신청자 57명 가운데 53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방산업체 고문으로 간 사람도 있었다. 공병대 출신 장교가 건설업체 고문으로 가거나 지휘통신 관련 장교들이 네트워크업체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직자 6명 가운데 4명은 법무법인과 사기업의 고문, 전문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관세청 출신 중에는 인천세관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사기업 공항사업소장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두 20명의 퇴직자가 재취업심사를 신청해 18명이 통과했다. 이 중에는 상당수가 카드, 증권, 캐피탈과 같은 금융권 대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대검찰청 퇴직자 9명은 모두 대기업과 법무법인의 이사·상무 등으로, 법무부 퇴직자 4명 모두 법률경영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도 된다는 승인을 얻었다. 외교부 대사를 지낸 인사 4명도 대기업의 사외 또는 비상근 임원으로 취업을 허가받았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퇴직자 9명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각 부처에 조정을 요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자 3명도 대기업에 고문이나 이사로 몸담을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퇴직 후 고위직으로 취업하면 언제라도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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