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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관련 토론회 열려

입력 : 2016-09-21 13:04:47 수정 : 2016-09-21 1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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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사진)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정책적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과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사회학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재의 법으로 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 법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오남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법경제학회와 한국법사회학회가 함께 법령의 실무적 사항들을 살펴본다. 우리 사회의 신뢰 문제, 부정부패 문제, 로비 관행 현실 등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법사회학회 회장인 전남대 안진 교수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인 서울대 고학수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서울대 김석호 교수, 성균관대 박효민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박사,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어 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변호사,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박사, 서울대 전종익 교수,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명지대 김두얼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벌어진다.

 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김영란법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김영란 법의 취지대로 법이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는 대안과 의견들이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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