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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과 불륜에 빠진 교육공무원 감봉 3개월, 소청도 기각

입력 : 2016-09-26 10:14:56 수정 : 2016-09-26 2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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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 지도감독을 나갔다가 학원장과 불륜관계에 빠진 교육공무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졌다.

또 해당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소청도 기각됐다.

26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A씨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 심사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 처분됐다.

소청심사위원들은 지난해 간통제가 폐지됐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공무원 품위 유지(지방공무원법 55조, 국가공무원법 6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학원장 남편의 제보로 교육청 감사를 받은 끝에 지난 6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지자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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