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황종택의新온고지신] 견리사의(見利思義)

관련이슈 황종택의 新 온고지신

입력 : 2016-09-29 00:52:00 수정 : 2016-09-29 00:52: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어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복잡하다고들 한다. 우리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등 말들이 적잖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 반듯하게 살면 된다. 김영란법은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렇다. 날마다 전국 법정에선 여러 재판이 열린다. 검사들은 범법자의 죄를 추궁하고 변호사는 변론하며, 판사들은 판결을 내린다. 법조의 세 바퀴라는 법조삼륜 즉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이처럼 지엄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일부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죄지은 이들의 뒤를 돌봐주고 있다면 범죄 혐의자 등은 무슨 생각을 할까.

‘목민심서’는 이렇게 경책한다. “술을 끊고 여색을 멀리하며 노래와 춤을 물리쳐서 공손하고 단정하고 위엄 있기를 큰 제사 받들듯 할 것이요, 유흥에 빠져 거칠고 방탕해져선 안 될 것이다.(斷酒絶色 屛去聲樂 齊?端嚴 如承大祭 罔敢游豫 以荒以逸)”

공직자의 청렴 의무는 직위와 관련 없이 모두에게 해당된다. 세상에 공짜 접대는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반드시 나중에 값비싼 청구서가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적잖은 고위공직자들은 ‘스폰서 한 명쯤은 있어야지. 누가 감히 날 건드려’라는 생각을 했을 법하다. ‘선배들도 그렇게 하고 무사했어. 운이 나빠 적발된다 해도 손을 쓰면 막을 수 있어’라는 자위적 생각도 했을 터이다. 권력과 돈의 유착 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은 배경이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다. 부패 공직자나 연루자는 패가망신하게 돼 있다. ‘논어’는 “눈앞에 이익을 보거든 먼저 그것을 취함이 의리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라(見利思義)”고 청렴을 강조하며 “(잘못은 할 수 있으나)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개전의 정을 강조했다. 김영란법을 준수해 특권이 없는 맑고 향기로운 세상이 구현되길 기대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見利思義 : ‘이익을 보거든 취함이 옳은 지 먼저 생각하라’는 뜻.

見 볼 견, 利 이로울 리, 思 생각 사, 義 옳을 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