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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변) 새 대표 이인재(4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의 말이다. 2008년 발족한 의변은 현재 의료소송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192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5년간 의료소송만 전담해 온 그는 최근 의변 정기총회에서 5대 대표로 선출됐다.
최근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로 취임한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당한 서민들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 공익소송을 맡는 법률구조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상배 선임기자 |
가장 기억에 남는 의료사건은 2007∼2008년 맡은 ‘종아리 근육 퇴축술 부작용’ 관련 소송이다. 종아리 근육 퇴축술이란 종아리를 가느다랗게 해준다는 시술로, 국내에서는 2007년 본격 소개됐다. 그러나 시술을 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당시 그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피해자를 일일이 만났다. 이 가운데 한 피해자는 아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그의 소송 업무를 도왔다. 전체 90여명의 피해자 중 이 대표가 대리한 27명 모두 일부 또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꼭 의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의료전문 변호사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꾸준히 평생 공부한다는 자세로 의료전문 변호사가 되면 시간이 흘렀을 때 아마도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변호사가 돼 있을 겁니다.”
이 대표는 국회를 상대로 하는 다양한 입법 촉구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그는 과거 환자단체와 연합해 이른바 ‘종현이법’(환자안전법) 제정에 앞장선 적이 있다.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고 전국 모든 병원 의사들과 공유함으로써 재발을 막자는 취지의 법률이다. 그는 “무엇보다 의사들이 환자 진료기록을 투명하게 기재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진료기록 수정과 삭제 및 추가기재 시 전자의무기록(EMR)에 모든 근거자료가 남도록 의무화하고, 또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진료기록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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