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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급 공무원이 전과 7범…뒤늦게 안 법무부 "엄중문책"

입력 : 2016-10-01 01:28:07 수정 : 2016-10-01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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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급 공무원이 전과 7범이었음에도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도 최근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적발됐다.

법무부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김모(46)씨에 대해 이전 범행과 신분을 속인 행위 등을 포함해 징계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초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김씨가 구속되면서 김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함께 전과 7범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씨가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왔지만 전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 소속기관에 통보가 오지만 한번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수사단계에서 김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며 "김씨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임용 당시 범죄전력을 조회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임용 이후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서도 민간인이라고 진술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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