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검찰에 입건된 4·13 총선 선거사범 중 당선자는 104명에 달했으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금배지 박탈’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송영길 의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이 막판에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기소된 의원들의 정치생명은 이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달렸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내년 3월13일 전 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한 달 후인 4월12일에 20대 국회 첫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큼 판이 커질 수도 있다. 앞서 19대 국회는 당선자 79명이 입건돼 30명이 기소됐고, 이 중 10명이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4·13 총선 사범들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다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거액의 금품을 뿌린 행위, 경쟁 후보 또는 유권자의 매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쟁 후보자 비방,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중대 선거범죄는 당선무효형 선고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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