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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보다 양'…청년 울리는 청년고용사업

입력 : 2016-10-20 14:15:43 수정 : 2016-10-20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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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질보다는 양에 치중한 탓에 적잖은 재정을 투입하고서도 고용유지율이나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분석결과와 문제사례를 사업 개선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하며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둬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고용부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1~2013년 사업에 참여한 청년 10만5244명의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율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6개월까지는 76.2%로 높지만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후 6개월에는 57.3%로 18.9%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어 1년 후에는 46.2%, 1년6개월 후에는 36.7%만 고용이 유지됐다.

또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고용될 확률(64.3%)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오히려 1.1%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청년의 평균 정규직 근무기간(20.06개월)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약 0.11개월이 짧았다.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유사한 수준의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해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규직 고용만 기준으로 본다면 청년인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올해 23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턴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매월 60만원)를 정부가 부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청년인턴 사업의 효과가 이처럼 낮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지급(인턴 채용 후 1년)이 끝난 뒤에도 인턴을 계속 고용하기보다는 사업에 다시 참여해 인턴 인건비를 계속 보조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후에도 기업이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청년 입장에서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11년 청년인턴 사업에 참가한 1만1180개 기업 중 44.19%인 4941개사가 2012년에 반복참여했으며 이듬해인 2013년까지 3년간이나 반복 참여한 기업도 23.09%(2581개사)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케이무브(K-Move) 브랜드로 대표되는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도 일부 국가에서 청년들이 기본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호주, 캐나다, 일본에 취업한 청년들의 평균 연간급여 수준은 그 나라의 연간 기본생계비를 상회했지만 미국은 2401만원으로 기본생계비(2439만원)에 조금 못 미쳤다.

특히 싱가포르에 취업한 청년들의 평균 연간급여는 1981만원으로 기본생계비(2479만원)를 밑돌았다. 더욱이 지난해 K-Move 과정으로 싱가포르에 취업한 198명 중 기본생계비를 훨씬 밑도는 연간급여 1500만~1600만원 미만 근무자가 106명(53.5%)이나 됐으며 1600만~2000만원 미만 근무자도 60명(30.3%)에 달했다.

또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귀국한 청년들의 국내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귀국자 559명의 국내 취업률은 52%, 2014년 귀국자 849명의 국내 취업률은 4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청년층 고용률(57.9%)보다도 낮은 것이었으며 평균 근로소득도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귀국 후 고용의 질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청년층(15~34세)을 대상으로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따른 취업자의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용부가 고시한 저임금(2014년 기준 137만9330원)에 해당하는 취업자가 2012년 51.9%, 2013년 51.3%, 2014년 56.9%인 것으로 확인됐다. 100만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도 2012년 10.7%, 2013년 7.7.%, 2014년 6.1%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청년고용대책 수립시 근로형태나 고용유지, 임금수준 등 '고용의 질' 관련 사항을 파악해 사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부가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면서 통계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위주로 청년고용실태를 분석했을 뿐 청년층의 근로형태나 단시간 근로자 비율, 임금수준 등 청년고용의 질적 실태를 진단해 대책에 반영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실업률과 고용률은 단순히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개선되는 지표"라며 "취업자도 '조사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한 자'로서 고용의 양과 관련된 실태는 파악할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2003년 이후 10차례나 청년고용대책을 내놓으면서 2013년 12월 발표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대책'에서만 정규직 비율 감소 추이를 분석했다. 나머지 9번의 대책에서는 청년층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이나 임금수준 같은 질적 실태에 대한 분석을 대책에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청년고용대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률·고용률과 함께 청년층의 근로형태나 임금수준, 고용유지 기간 등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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