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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철의법률이야기] 근로자 과실 사장님도 배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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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6 01:16:00 수정 : 2016-11-16 0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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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용자책임’ 공평한 보상 규정
상당한 주의를 줬는데도 사고 땐 면책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사용자책임(使用者責任)이라고 한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을 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에 대해 판례는 ‘민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특히,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많은 사람을 고용해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하나의 조직으로 형성하고 각 피용자로 하여금 그 조직 내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를 그 조직의 내부적 규율에 따라 집행하게 하는 것이나,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를 이익 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사우나 배수구 구멍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 다친 30대 남성에게 시설관리자와 회사 측이 7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 사우나에서 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던 배수구 구멍 안으로 발이 빨려들어가 발가락 신경 등을 다쳤고, 이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위 사고로 A씨와 그의 가족이 사우나를 운영하는 B사와 시설관리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씨는 사고가 발생한 사우나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탕 배수구를 열어놓은 경우 이용자가 열려있는 배수구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위험하다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C씨는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B사는 민법 제756조 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도 고령의 환자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병원 소속 방사선사인 D씨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검사 등 진료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방사선사는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다른 사람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촬영방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70대의 고령인 데다 술 냄새가 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였던 E씨를 홀로 세운 채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D씨는 노약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 F씨는 피용자인 D씨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인 E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D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민법은 사용자책임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6조 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용자의 잘못된 사무집행으로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피용자를 잘 선임하고 사무감독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변환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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