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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 “최대 1억 배상”

입력 : 2016-11-15 18:16:31 수정 : 2016-11-15 1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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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제조사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의 정도, 가해자인 세퓨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해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는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원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신문기사나 보도자료여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당초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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