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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입력 : 2016-11-29 19:44:43 수정 : 2016-11-29 1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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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특약 신설 / 보상한도 넘는 사고 나더라도 초과분은 가입한 차보험서 보장 A씨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량 수리기간 보험대차로 렌터카를 받아 사용하다 이번엔 자기 과실로 사고를 냈다. A씨는 렌터카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렌터카 사고는 그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대차 도중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해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차량보험의 보장 한도가 낮아 대차한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자비로 보장범위를 넘어선 손해를 물어내는 일이 잦았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해당 렌터카 수리비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가 사고 상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한도를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들이받아 피해 규모가 커지면 많게는 수천만원을 꼼짝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렌터카 보험 보상 한도를 넘어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초과분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렌터카 파손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가 1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운전자 자차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추가되는 연간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평균 400원가량으로 책정됐다. 적용대상은 책임개시일이 이달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다.

가입자는 12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이 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연평균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연간 약 95만명에 달하는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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