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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재판부 재배당…변호인과 재판장 연수원 동기여서 변경

입력 : 2016-12-02 16:29:15 수정 : 2016-12-02 16: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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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담당 재판부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배당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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