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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립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부자 증세" vs "효과 없어"

입력 : 2016-12-12 08:27:08 수정 : 2016-12-12 0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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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만이 아니라 월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추진하는 정치권은 부유층에 대해 증세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격탄을 맞게 된 보험업계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세소위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잠정 합의됐고, 월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업계가 특히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축성보험의 누적 계약건수를 분석해보면 월적립식 보험이 전체의 83.8%(약 931만건)를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업계에는 비과세 축소의 영향이 크다.

이 방안에 대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서민에 영향을 미치는 담뱃세가 3조6천억원가량 증세된 만큼, 중·상위 계층 이상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증세해야 한다"며 "1억원 이상을 10년 넘게 묻어둘 수 있는 가입자라면 중·상위 계층 이상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해 재정적자가 33조원씩 쌓이는 만큼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몰 제한도 없이 적용해 오던 금융상품 비과세 등 각종 비과세 제도는 정비하고, 앞으로는 필요한 이들에게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업계는 비과세 축소는 실질적인 '부자 증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이상 유지한 이후 수령하는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10년 후에나 발생한다"며 "반면 영업의 제약으로 인한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와 보험사의 실적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는 즉시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월적립식 한도를 총납입액 1억원으로 설정하고 30세부터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입액은 41만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구가 증세 대상인 '부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업계는 이 방안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외 주요 국가가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유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0년 21.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은 개개인이 직접 준비하도록 정책적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 저금리 기조로 업황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경영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권 역시 강경한 입장이라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의원은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대부분 소득 2∼4분위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이번 비과세 한도 설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이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저축이 아닌 소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비과세를 통해 보험업 등 금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20∼30년 전과 달리 세계 8위의 우리 금융시장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축소 문제는 세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계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한 분석 등 살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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