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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오늘 국조특위 경호실 현장조사 거부 입장 고수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6-12-16 09:25:45 수정 : 2016-12-16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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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 계획과 관련, 거부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과 차움의원,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조특위의 경호실 현장조사는 오후 3시께로 예정돼있으나 청와대는 보안시설이라는 사유로 국조특위 위원들의 경내 진입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있어 현장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장조사가 이뤄진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또한,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로 국조특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호실 주요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지만, 협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위 위원들이 격앙돼있다"며 "현장조사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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