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을 2011년 1월로 잡은 것은, 이 시기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지워지기 때문이다.
이 의무는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이 먼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백기'를 들었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남은 '빅3'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지난 8일에서 16일로 연기하며 '장고'를 거듭해 왔다.
결국 교보생명이 이날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보험업계가 한 발 더 물러서는 양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도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건에 대해 처리 방안을 더 검토해 추가 의견을 내겠다고 금감원에 밝혔고, 삼성생명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넣었다.
이제 업계의 이러한 태도를 금감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번 소명서에 "제재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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