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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주제 토론회 열려

입력 : 2016-12-20 11:14:55 수정 : 2016-12-20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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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별개로 장애인 인권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이 필요할까.

2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장총은 2012년 대선 당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며 그 대안으로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공약에도 일부 반영됐다.

이번에 한국장총이 진행한 토론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주제로 삼았다. 지금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긴 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요식적 기구라는 지적이 많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나 총리가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일도 거의 없다.

주제발표를 한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법은 대통령 직속의 슬림화된 형태의 장애인정책전담 상설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의 연계성과 통합·조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감독·평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신여대 이승기 교수는 “국가장애위원회의 위상은 위원장이 장관급은 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장애인정책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형태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을 갖춘 상설화된 행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장애인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구의 상설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아닌 ‘국가장애인처’를 만들어 지방장애인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국장총은 앞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세부적 구성 방안, 용어 정리 등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할과 장애계 현안을 심의 및 조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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