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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 가담하면 최소 1년 징역형 추진

입력 : 2016-12-20 15:45:32 수정 : 2016-12-20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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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의 예방을 위해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진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관련 지식이 많은 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관련 범죄를 통해 관련 범죄율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추정 금액은 4조5000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6549억원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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