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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5% 싼 '착한 실손보험' 나온다

입력 : 2016-12-20 18:28:28 수정 : 2016-12-20 2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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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출시… 기본·특약형 분리 / 2년간 보험금 미청구 땐 10% 할인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보험료를 낮춘 대신 과잉진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나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와 같은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더 비싼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할인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다섯 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으로 분리된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이들 다섯 가지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65%인 3296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장 내용이 포괄적이다보니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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