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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교황청, ‘동성애자의 사제 서임 불가’ 재천명

입력 : 2016-12-23 03:00:00 수정 : 2016-12-22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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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을 신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

로마 교황청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 및 사제 서임 불가 방침을 재천명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성직자성(장관 베니아미노 스텔라 추기경)이 지난 8일 공포한 사제 양성을 위한 범주와 규범들을 담은 지침서 ‘사제 양성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 개정안(이하 ‘사제양성지침’)에 따르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신학교 입학이 불허되며 입학한 뒤에 성직자 단계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도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자격이 박탈된다.

사제양성지침 제199조는 “교회는 신학교 입학을 모색하거나 성품성사에 참여하려는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 즉 동성애를 실행하거나,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표출하거나, 이른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이들을, 비록 분명히 존중하지만, 입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 불허 및 사제 서임 불가 방침을 재천명했다. 사진은 지난 11월22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새로 부임한 베니아미노 스텔라 추기경. (사진=바티칸 라디오 홈페이지 캡처)
또한, “그들(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방해받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사실상 자각한다”면서 “(입학과 교육에 관계한) 누구든 어떠한 방식에서든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서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후속결과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의학과 심리학 등을 수단으로 해서 미래 사제들의 적격성을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주교는 신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교직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원자들의 인간적, 도덕적, 영적, 지적 자질들과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들의 올바른 (입학) 의도들을 평가해야 한다”(제189조)고 규정했다.

특히, “심리학 전문가 활용에 관한 기준들은 해당자가 다른 신학교나 교육 기관으로부터 전학해 오는 경우도 포함해서 동성애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학교 입학 허가 절차에서 최초의 선발은 (일단 선발된) 신학생들이 사제 직분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지속하는 과정 각 단계를 이러한 첫 단계(선발 심사)의 후속과정 및 계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제189조)고 규정했다.

하지만 교황청은 미성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저질러진 동성애 행위에 대해선 3년의 관찰기간을 조건으로 허용하면서 신학생의 고해 의무를 강조했다.

사제양성지침 제200항은 “하지만 누구든 동성애 성향이 일시적인 문제의 표출이었을 뿐인 경우,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는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향은 반드시 부제직 서임 전 최소 3년 동안 분명히 극복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신학생은 이와 관련해 자신이 가졌음에 틀림없는 의심이나 고충들을, 진정한 대화와 상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교육자들, 즉 주교, 교장, 영성 지도자 및 기타 교육자들에게 고해할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지원자의 고해 사제뿐만 아니라 영성 지도자는 만약 어떤 지원자든 동성애를 실행하거나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표출하는 경우에는 양심적으로 그 지원자의 사제 서임 절차 진행을 만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특히 “어떤 경우에서건 지원자가 사제 서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무엇이든 막론하고 자신의 동성애를 숨기는 것은 중대하게 부정직하다”면서, “그러한 기만적인 태도는 스스로 사목적인 사제 직분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봉사하도록 소명받았다고 믿는 이의 인격을 특징짓는 진리와 충성, 고해의 정신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티칸은 “사제가 되려는 희망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신성한 서임을 받을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신학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이의 적격성을 식별하고, 교육 기간 동안 동행하며, 필요한 자질을 보유했다고 판정될 경우 성스런 직분에 임명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신학생은 명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항상 적용돼야 한다”고 사제양성지침 제201조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제양성지침 개정안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지난 2005년 8월31일 승인하고 같은 해 11월4일 가톨릭교육성이 공포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신학교 입학과 성품 허가와 관련하여 이들의 성소를 식별하는 기준에 관한 훈령’의 내용을 계승했다.

손인철 기자 jknewsk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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