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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변 '시속 30㎞' 강제 서행 유도

입력 : 2016-12-22 19:53:53 수정 : 2016-12-22 1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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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브레이크’ 23일부터 시행 / 경찰 “2차 교통사고 예방효과 기대 ” 경찰청은 22일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내부 매뉴얼을 개선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를 도입해 사고 수습 뒤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긴급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사고 현장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해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국에서 2차 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 저속 주행 유도가 필요한 경우 차로를 추가로 차단하고 차량 등을 갓길로 모두 옮긴 때에도 통행 속도가 높으면 최하위 차로를 차단해 안전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경찰은 23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에서 이 매뉴얼을 활용해 유관 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 주변에서 일시적인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란 생각으로 경찰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양보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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