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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블랙리스트 고객 안받는다

입력 : 2016-12-27 14:46:41 수정 : 2016-12-27 1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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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 일으킨 임범준씨에는 탑승거절통지 보내
테이저 사용절차 개선·신형 포승줄 도입 적극검토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등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고객에게는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내 전과자나 음주로 난동을 부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탑승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지 사장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간 많은 승객을 태우다 보니 자체 언룰리패신저(unruly passenger·다루기 힘든 승객)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외국은 상황에 따라 3~5년, 어떤 경우 영구 탑승거절 등을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기내 난동을 일으킨 임범준씨에 대해서는 이틀전 공식적으로 탑승거절 통지를 보냈다"며 "임씨가 오는 29일과 1월경 하노이행 항공편을 예약했었다"고 했다. 대한항공이 고객에게 탑승거절 통지를 보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 사장은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해 현재 10% 수준의 남성 승무원 비율 또한 지속 늘려가기로 했다. 그는 "현재 남성 승무원 숫자는 700여명"이라며 "20%가 될지 25%가 될지는 모르지만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지 사장은 기내 보안교육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테이저 사용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포승줄의 경우도 더 효율적으로 난동 고객을 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조만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그간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울 경우에만 테이저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스턴건이나 테이저를 적극 사용토록 해 문제를 일으킨 승객을 조기 제압기로 했다.

또 객실사무장의 항공보안 훈련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위탁교육도 연 1회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지 사장은 "외국의 경우 항공기 난동 승객에 대해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도 법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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