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641편 일등석에서 러시아인 A(34) 씨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했다.
당시 A 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온 뒤 KE641편으로 환승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다.
A씨는 인천공항으로 오는 기내에서 와인 2잔가량을 마셔 취기가 오른 상태였다.
A 씨는 환승한 여객기에서 객실 사무장 B(51·여)씨가 "더는 알코올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영어로 설명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은 A 씨가 한국에 올 때 탑승한 여객기의 승무원으로부터 "일등석 러시아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행동이 이상하니 잘 살펴보라"는 연락을 받고 사고를 우려해 그에게 알코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 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대한항공측은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한 뒤 탑승 거부 조치를 했다.
항공보안법 23조 7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처벌 대신 인천공항 내 환승호텔에서 A 씨를 재우고 다음 날 출국시키겠다고 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A 씨는 이날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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