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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더 못준다"는 말에 기내 소란 러시아인, 대한항공 '탑승거부'조치

입력 : 2016-12-30 15:09:47 수정 : 2016-12-30 1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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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채 대한항공 1등석에 탑승한 30대 러시아인이 '술을 더 주지 않는다'며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탑승을 거부 당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641편 일등석에서 러시아인 A(34) 씨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했다.

당시 A 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온 뒤 KE641편으로 환승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다.

A씨는 인천공항으로 오는 기내에서 와인 2잔가량을 마셔 취기가 오른 상태였다.

A 씨는 환승한 여객기에서 객실 사무장 B(51·여)씨가 "더는 알코올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영어로 설명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은 A 씨가 한국에 올 때 탑승한 여객기의 승무원으로부터 "일등석 러시아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행동이 이상하니 잘 살펴보라"는 연락을 받고 사고를 우려해 그에게 알코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 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대한항공측은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한 뒤 탑승 거부 조치를 했다.

항공보안법 23조 7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처벌 대신 인천공항 내 환승호텔에서 A 씨를 재우고 다음 날 출국시키겠다고 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A 씨는 이날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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