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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공무원 여대생 성폭행 혐의 입건

입력 : 2016-12-30 15:56:41 수정 : 2016-12-30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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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중간 간부 공무원이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장 A(49·사무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전주시 서신동 한 모텔로 휴학중이던 B(23·여)씨를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전북도 공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늦은 오후 전주시 경원동의 한 맥주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들렀다가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전씨는 경찰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전북도는 지난 20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지만 전북도는 퇴직제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대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9월 전북도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인권부서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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