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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 무산

입력 : 2017-01-01 15:10:57 수정 : 2017-01-01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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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가 외국계 기업과 함께 추진하던 투자비 8000억 원 규모의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됐다.

시의회 일부 의원이 관련 외국계 기업의 투자 순수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자 해당 기업이 협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여주시에 따르면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은 시가 지난해 4월 19일 미국 현지에서 프로톤 인터내셔널 그룹 아시아지역본부(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여주시는 프로톤 인터내셔널 그룹이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일대 50만 평 부지에 8천억 원을 투자, 2019년을 목표로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는 암 치료 및 당뇨병 치료 전문병원과 함께 체류형 치료와 의료휴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 헬스케어 리조트, 스마트 빌리지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었다.

당시 원경희 여주시장은 "이 사업으로 고용창출과 유동인구 증가가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여주가 국제 의료휴양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 투자회사는 K건설과 사업용지 매매를 위한 계약 단계까지 진행했지만, 계약금 및 대금 지급 방법에 이견이 생겨 정식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다.

여기에다가 여주시의회 이항진·윤희정·김영자 의원이 사업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김영자 의원은 협약 체결 후 두 달만인 지난해 6월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사업의 문제점과 신뢰성 때문에 실패한 사업인데, 여주시가 제대로 확인도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시정 질문에서도 "여주시와 맺은 협약을 이용해 투자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투자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할 돈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부지를 사지도 않았는데 여주시가 성급하게 협약 먼저 체결했다"면서 "여주시와 협약문서를 들고 부산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커 보였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반발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결국 프로톤 아시아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투자기업은 "우리 기업의 투자업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업 신뢰도가 하락해 국내 협력업체 구성에 어려움이 크다"고 협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업 서 모 대표는 "이 사업을 위해 30년 기간의 헬스케어본드(채권)도 발행했고, 토지 매입자금으로 1000만 달러(약 118억 원) 지급보증 수표도 들어왔다"면서 "우리가 여주시와 협약을 이용해 불순한 의도로 수익을 창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묶인 여주시에 8000억원 투자가 이뤄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컸다"면서 "기업이 다시 사업투자 의사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송동근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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