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3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한편 새해 들어 외제차, LPG차와 연식이 15년 이상인 차량의 실제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는 국산차 보험료만 비교해볼 수 있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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