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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애완용 맹수 사육금지…사람 물어 죽이면 주인 종신형

입력 : 2017-01-04 23:19:49 수정 : 2017-01-04 2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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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맹수를 애완용으로 개인이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UAE에선 별도의 허가 없이 사자, 호랑이, 표범, 치타 등 야생 맹수는 물론, 유인원, 원숭이, 마스티프(경비견의 일종), 핏불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

이들 금지된 동물을 불법으로 키우다 다른 사람을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주인은 최대 종신형과 100만 디르함(약 3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상을 입혀 불구가 된다면 최고 7년형에 처한다.

아울러 개나 고양이 같은 일반 애완동물 소유주도 관계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선 목줄을 매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목줄을 매지 않고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오면 최고 징역 1년이나, 징역 6개월에 벌금 1만∼50만 디르함(약 320만∼1억6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UAE를 비롯한 걸프 지역에선 부유층이 과시용으로 맹수를 기르다 인명 사고가 나기도 한다.

2014년엔 UAE 두바이의 한 부유층의 집에서 기르던 표범이 가정부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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