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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골프장 소유권 이전은 협약 위반”

입력 : 2017-01-09 19:55:29 수정 : 2017-01-09 1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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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민간사업자 특혜” / 기반공사 안해… 감사 청구 방침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골프장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소유권 이전이 명백한 실시협약 위반이라며 감사청구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9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가운데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부분준공검사를 해줬다. 이번 부분준공검사는 광주시가 광주지법의 지난해 6월30일 ‘광주시는 골프장 일부 준공검사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최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골프장 부분준공검사를 받은 어등산리조트는 공부를 정리하는 등 도시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것으로 도시공사는 내다봤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절차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광주시와 어등산리조트가 2005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맺은 실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등산리조트가 소유권 이전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실시협약 제25조(소유권 이전)를 보면 사업시행자(광주도시공사) 명의로 취득한 토지 등은 기반시설 조성완료 후 보상비 납부와 지적확정 측량, 공부정리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어등산리조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먼저 개장하고 비수익시설인 유원지(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을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이 협약의 제3조(사업의 내용)에서는 기반조성시설로 단지 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조경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당초 260억원의 공사비가 든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어등산 리조트는 2012년 골프장만 완공하고 돈이 되지 않는 유원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채 골프장 사용을 위해 시와 소송전을 벌였다.

시민단체는 어등산리조트가 실시협약의 소유권 이전 조건인 기반시설 조성공사을 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시가 이전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소유권 이전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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