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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세월호 참사 대통령-국가안보실장 7차례 통화 주장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7-01-10 13:50:25 수정 : 2017-01-10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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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구조 등 지시…구체적 통화내역 등 증거는 제출 안 해
이중환 "기록 검토하느라 바빠 확인 못해…추후 보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다. 2017.1.5
대리인단이 밝힌 구체적인 통화 시간은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 등이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통화에서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철저한 승객 구조 등을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증거가 없는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7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보고, 신문사항 50페이지를 동시에 검토하느라 그 부분을 확인 못 했다"며 통화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통화기록과 대통령과 김 실장 중 누가 발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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