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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300여명 희생은 박 대통령의 '7시간' 때문"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7-01-10 14:32:52 수정 : 2017-01-10 1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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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에서 주장
"朴,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10시 행적 묘연"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낮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의 여객선 침몰 현장을 방문, 해경경비함정에 올라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 선수 일부분만 겨우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보인다.
국회 측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7시간 행적'"을 꼽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공개하고 "박 대통령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명권,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더는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위원들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참사 당일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던 점을 들어 이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가 참사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거나 정호성 비서관 등의 대면·유선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게 명백하다"며 이 시간대 묘연한 행적이 박 대통령이 그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당일 정당한 이유 없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 대신 사적 공간인 관저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

국회 측은 "300여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오후 3시20분께 박 대통령은 청담동 단골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했다"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주된 원인은 '7시간' 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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