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올해부터 군비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산물 택배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화 등을 통해 택배로 유통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군 공동브랜드인 ‘거창한거창’ 포장 박스를 이용한 과일 등 신선 농산물로 지원한도는 1건당 2000원 이내다. 개인농가는 250건(50만 원), 생산자 단체는 1개 단체 1000건(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그동안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거창한거창’ 홍보를 위해 지난해까지 포장박스 제작비 농가에 8%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10%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택배비 지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활성화와 농가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택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단체는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산수출유통담당에 신청서를 제출해, 택배 배송 후 영수증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