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에서 손윗동서인 추모(59·여)씨의 왼쪽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추 씨의 남편 최모(60)씨는 황 씨의 흉기를 뺏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왼쪽 팔이 5㎝ 정도 찢어진 추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당시 황 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추 씨를 보자마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손윗동서가 친지들에게 내 험담을 자주 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도 거절하는 등 평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간 것을 봤을 때 범행을 사전계획했다고 판단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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