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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허가민원과 신설 1년…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입력 : 2017-01-11 14:06:49 수정 : 2017-01-11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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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허가민원과의 1년간 운영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를 신설한 결과 인허가를 위해 각각 다른 부서를 방문, 처리해야하는 복잡함이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신설된 허가민원과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기업허가팀, 개발허가팀, 전용허가팀 등으로 나눠 업무협력체계를 갖추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63%까지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2016년 한 해 동안 천안시 허가민원과 인허가는 공장신설 125건, 개발행위허가 1만58건(신규1398건, 변경 3263건, 준공 1454건, 건축협의 3121건, 기타협의 822건), 농지전용 818건, 산지전용 299건이 접수됐다.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은 공장신설 20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15일, 농지전용 10일로 실제 처리일수를 살펴보면 공장신설 14일, 개발행위허가 5.57일 등 법정처리일수 대비 최대 62.87%를 단축했다.

천안시는 인허가관련 민원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천안시청1층 민원실(허가민원과)에서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천안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상당부분 기업민원을 중심으로 인·허가 민원전담부서로 출범해 1년동안 운영한 결과 관련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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