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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한을 푼 '드들강 살인' 결정적 증거는

입력 : 2017-01-11 14:53:21 수정 : 2017-01-11 1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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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하려고 찍은 사진이 유력한 유죄 증거 '덜미'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사진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후 행적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1일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광주지법 형사11부)는 김씨를 진범으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로 김씨가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들었다.

김씨가 사건 당일인 2001년 2월 4일 전남 강진의 외가에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은 것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로 본 것이다.

지난해 3월 이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개인함에 보관 중인 소지품 가운데는 김씨가 사건 당일 외가에서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 7장이 있었다.

김씨가 유일하게 보관 중이던 사진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독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심을 품었다.

김씨가 사건 당일 외가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이를 주장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역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자신은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외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에서 조카와 접견할 때는 사진이 자신의 무고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사진이 무고를 뒷받침할 회심의 카드로 봤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다.

김씨의 범행은 과학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여고생 체내에서 검출된 생리혈과 김씨의 정액이 서로 섞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성폭행과 살인 사이의 시간이 아주 짧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씨가 여고생을 성폭행을한 뒤 곧바로 살해한 유력한 정황인 셈이다.

설사 김씨가 당일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른 새벽시간에 범행 한 뒤 얼마든지 알리바이용 사진 촬영이 가능했다고 봤다.

또한 DNA를 통해 성폭행 범인이 곧 김씨인 만큼 명백한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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