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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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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1 15:54:53 수정 : 2017-01-11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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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기장군지부로부터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오규석 기장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기장군은 수사의뢰서가 접수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확인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 당시 전공노 기장군지부는 오 군수를 선거법 위반과 성희롱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공노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 군수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무시하고 공중보건의를 동원해 이동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노조는 또 오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쓰고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는 등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었다.

오 군수는 “검찰이 장기간에 걸쳐 고발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특별한 위법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며, 앞으로도 오로지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어 “다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군과 주민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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