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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딸 학대로 숨지자 시신 불태운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25년

입력 : 2017-01-11 15:59:52 수정 : 2017-01-11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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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밖에 되지 않은 입양 딸에게 물 한모금도 주지 않는 등 학대끝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양모에게 무기징역형이 떨어졌다.

양부에겐 징역 25년, 시신 훼손 등에 가담한 동거인에게 징역 15년형이 각각 내려졌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31) 씨에게 무기징역, A 씨의 남편인 양부 B(48)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의 동거인 C(20·여)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선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사망 당시 6세)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고 D 양을 학대한 이들은 그사이 집 밖에 나가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기도 했다.

오랜 학대로 사망당시 D 양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이들 부부의 학대는 올해 초 차량 구매로 3000만 원의 빚이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뒤 더 심해졌다.

D 양이 숨지자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평소 D 양을 학대한 C 씨도 A 씨 부부와 함께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9월 29일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들통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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